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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맞기전에 신청하세요!

by ♡타키♥ 2021. 4. 28.

올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다니다가 창업을 하고 자영업을 시작 하셨거나 은퇴로 인한 실직을 해서 수입이 없는 분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 들었거나 휴· 폐업을 한 경우, 그리고 기존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보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건보료 납부에 대하여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 드리기 전에 건보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보료 산정방법 및 3가지의 기본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건보료는 건강보험료라고 하는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하나더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월 급여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고요. 직장가입자의 장점 중 하나는 재산을 안 본다는 겁니다.

오로지 월 소득만 보는데 계산 방법은 월소득 x 보험료율 6.67%를 곱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50%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인 토지, 주택, 차량 등을 가지고 책정하는데 가입자 본인이 100%부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 건보료가 직장 보다 좀 더 부담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직장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나눠서 내는 반면에 지역 가입자는 재산, 주택, 자동차 등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고요.

가입자가 건보료 100%를 전부 납부하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점은 건보료의 납부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납부하는 것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근로 능력이 없어서 부양능력이 있는 건보료 가입자인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 형제,자매 등인 직계존속, 비속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장 다니다가 자영업을 시작하셨거나 은퇴로 인한 실직을 해서 수입이 없는 분들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가 무려 50만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입장에 처했다고 합니다.

즉 자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은퇴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한 사람들은 본인부담 100%인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의 분들이 매달 내야하는 건보료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 없이 건보료가 날아오는 고지서대로 그대로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쯤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보신 다음에 본인의 여건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보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중 알려드릴 순서는 먼저, 첫째 임의계속가입제도부터 순차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되는 여섯번째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건보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첫번째,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뭐냐?

직장 퇴사 후 최대 36개월, 3년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직장다닐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때 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에 신청 하셔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또는 은퇴 등으로 실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때 직장 다닐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예상 되시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누구나 하는것은 아니고요, 신청시기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신청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신청은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왔다면 예를 들어 그 납부기한이 오늘 428일이었다면 2개월이 지나기 전인 628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사퇴사 또는 퇴직 등으로 실직하신 분들 중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신다면, 최초 지역 건보료 납부기한 두 달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조건이 있는데 신청조건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통상 1년 이상 직장을 다녀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선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쉽죠?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577-1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역 건보료에는 조정신청제도가 있는데요. 현재의 소득 변화를 기준으로 봤을때 부과된 보험료의 차이가 크다면 줄어든 소득을 근거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부터 조정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소득이 줄어 들었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으실텐데 꼭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높게 부과된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라로 인해서 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 폐업을 하셨다면 반드시 조정신청을 하셔야만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그 다음달부터 줄어든 건보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셋째, 연금계좌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02011월부터 주택 등의 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과 이자, 주식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에도 연 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계좌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1년에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 후라면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연금 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연금형태로 받는 것은 현재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가지 확인해 둘 점은 공적연금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넷째, 그것은 바로 재취업하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는 이 건보료에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하다고 앞에서 설명 드렸잖아요?

또한, 사업주와 반반씩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안본다고 했고요. 이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 때문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아주 많으므로 계획에 없던 분들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차량을 없애거나 소형차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구입한 지 9년 이하이거나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승합, 화물, 특수차가 아닌 경우와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 1,6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보유하신 자동차를 처분해서 소형차로 바꾸고 재산비중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직계존속, 비속 중에 의무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입니다.(가장중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건보료 가입자인 자녀 등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니까 참고 바라구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탈락요건도 한 번 알아볼까요?

 

사실 건보료 줄이는 방법 중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존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가 무려50만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한 무려50만명 이상이 본인부담 100%인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매달 내야 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 하는데요.

 

이부분을 알아두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먼저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어떤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피부양자 조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은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또한 사업소득도 없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됩니다.

그리고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안된 프리랜서인 분들은 연소득이 500만원이 초과하면 역시 자격탈락입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은 재산세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 재산세과세표준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60%, 토지인 경우엔 기준시가의 70%가 재산세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세과세표준이 9억원은 안되지만 54천만원에서 9억원 사이인 사람은 연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만약 초과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여기서 연소득이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금융이자 등의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충족되면 배우자도 함께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재산세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걸 토대로 잘 확인하셔서 건보료 폭탄 잘 피하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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