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무종사자, 장기실업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최대 300만원의 소득 지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 64만명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3월말까지 연간 목표의 37.8%인 약 24만명이 이미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소득 지원인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지원대상이 이전보다 확대됩니다.
더많은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요건을 다소 완화한다고 합니다.
수급자격 완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자는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별로 지원받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유형 Ⅰ과 유형 Ⅱ 참여자 모두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직업훈련, 심리안정, 복지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구직활동을 중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 지원으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유형Ⅰ 참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Ⅱ 참여자는 구직 촉진 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구직활동때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비용은 최대 195만 4,000원 지급됩니다..
즉, 지원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유형 Ⅰ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고, 유형 Ⅱ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인 유형Ⅰ과 유형Ⅱ 참여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Ⅰ 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건 심사형은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이거나 취업 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입니다..
즉,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나 취업 경험이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 선발형에 속합니다.
유형 Ⅱ는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15세에서 69세 이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중장년 35세에서 39세는 중위 소득 100% 이하, 청년 18세에서
34세는 소득 제한 없습니다. 즉 재산과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특수 형태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등의 경우도 유형 Ⅱ에 포함됩니다..
먼저 완화된 지원 요건은 구직단념 청년의 참여 자격입니다.
현재 구직단념 청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참여 자격으로 2년 이내 교육, 훈련, 근로 경험이 없어야 하는데요.
더 많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참여 자격 요건을 2년 내 교육, 훈련, 근로경험을 100일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내용입니다.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한받은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합금지 근로자분들 중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일반 근로자 분들 중 현재 실업 상태 이거나, 혹은 월소득이
2백50만원 미만 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지원에 의해 15세에서 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을 전담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 운영하고 1:1 맞춤형 상담 등 밀착 관리를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및 구직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시기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고, 만약 매달 지원받는 금액을 조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매월 상한액은 50만원이고 하한액은 20만원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월 2 회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집단상담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참여, 자영업 준비 활동에 참여 등 월 2 회 이행해야 하며
만약, 월 1회만 이행했을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에서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유형 Ⅰ으로 참여를 원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고, 유형 Ⅰ의 재산소득자격요건을 충족 시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신청 홈페이지(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 또는www.work.go.kr/kua)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1350번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지원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촘촘히 지원되도록 수급 자격을 넓혔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를 처음 접하신 분들 중에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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