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몰라서 또는 실천을 안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기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많습니다.
보통 세대주 하면 청약통장과 아파트 분양의 이점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사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독립된 세대주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님께서 세대주가 아니라서 손해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세대 독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먼저 독립 세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만 소득이 적다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생계급여까지 확대돼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독립세대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양 의무자 조건과 무관하게 한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이 모두 합쳐지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정부복지 지원제도들은 대부분 기준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돼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한 세대에서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대 초반인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한다면 다음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대학생들은 세대주 분리를 안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더라도 세대원 이라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거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 의무자 제도가 없거나 곧 없어질 예정인 복지 제도도 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독립 세대가 지원받기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가족이 2인 이상이라면 세대주 분리가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국민 취업지원 제도도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게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1순위 자격이 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지원 적금통장, 공공임대주택, 고용노동부 생계비대출을 비롯해서 대부분 제도들과 각 지자체 청년정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복지제도들이 2016년부터 기존의 최저생계비 개념을 없애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정해지도록 변경되면서 세대주 분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부모님의 소득에 자녀들의 소득이 더해지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대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의 소득이 생기면 부모님 소득과 합쳐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커지고 50%이상 일하면 단독 가구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청약통장도 모든 조건이 무주택세대주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에 유리하고 가입기간이 길어야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든 민간주택 분양이든 일찍 세대주 분리를 해 놓고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혼자녀가 세대주 분리를 안하고 집을사면 그 세대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등 기타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매도전에는 세대주 독립을 해야 하고 또한 무주택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은 저축금액 40%,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무주택세대주가 납입한 월세비는 연 750만원 한도로 12%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선 세대주 분리를 일찍 하면 할수록 유리한거죠.
보통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 세대주가 될 수 있고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을 한다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대도 그냥 전입 신고만 가능한 곳이라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한다거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기타사유가 인정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이나 종합부동산 세법상 1세대의 기준이 충족하려면 만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고, 이와 별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30세미만 미혼자녀는 가족구성원수에 포함되고 주거를 달리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30세미만 미혼자녀가 있다면 별도 가구로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1세대가 되는거구요.
만 30세가 넘었다면 주소 이전만 하면 됩니다.
이때 친척집이나 친구집이라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주소만 옮기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런 방법의 위장전입은 일단 편법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소를 이전하는 곳에 세대주가 주택청약등의 계획이 있다면 그 기존 세대주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의 소득은 2020년 기준으로 약 7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1년이면 약 840만원 정도의 수입만 있으면 한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1인가구 기준 연840만원의 수입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910만원이 넘어가면서부터 1인가구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인 150만원에서 오히려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20대 분들도 잠깐이라도 한 달에 70만원 정도만 받고 알바를 한다면 독립 세대주 자격이 돼서 주소만 옮긴다면 1인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고, 부모님 소득과 상관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지원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 조건이 될 때 미리 해두면 좋겠죠.
추가로 65세이상 부모님들은 기존의 자녀들과 떨어져 살다가 다시 합치더라도 우리나라는 효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두 독립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의 단점도 있는데요.>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야하고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양가족수가 감소돼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한데요. 의외로 자세한 확인절차없이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됩니다.
오늘은 세대주 분리를 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의 헛점을 노린 꼼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인이 돼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독립심을 기르고 그 대가로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한편으론 선진국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모습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도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층들은 청약통장도 일찍 만들어서 미리 저축도 하고 이후에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도 받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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