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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도 없고 자격증도 필요없는 직업

by ♡타키♥ 2021. 3. 11.

오늘은 정년도 없고 자격증도 따로 필요 없는 직업을 소개할 건데요. 요즘 같이 수명도 길어지고 나이가 있어도 일을 해야 하는 시대엔 한 번쯤 알아보고 직업으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장애인활동 보조인으로 불렸고 장애인 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독립해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독립해서 살아가도록 활동을 지원해주는 직업입니다.

2021년에 시급이 14,020원으로 공휴일, 야간에 일하면 시급이 20,250원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활동지원사센터]가 끼어 있어서 퇴직적립금, 운영비, 4대 보험을 제한 다음에 입금을 해 주므로 다 떼고 낮에만 일하면 시급 10,000원 정도의 일자리가 됩니다.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한 분당 최소 81만 원 ~ 648만 원까지 쓸 수 있어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분들의 집으로 방문하면 어플을 이용해서 장애인 분들이 결제를 하게 되어있고 이것저것 제한 다음에 활동지원사한테 급여가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이며,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학력, 연령 제한 없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성폭력 범죄자 등 결격사유자는 활동 지원 불가함)

 

■교육과정

①표준교육과정 : 총 40시간(평일 주간, 1일 최대 8시간)

   ━ 자격제한 없음

②전문교육과정 : 총 32시간(평일 주간, 1일 최대 8시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최근 1년간 정부(지자체)의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ex: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교육 접수 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교육비

   표준교육과정 15만원, 전문교육과정 12만원(교재비 포함)

 

■접수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 교육신청서는 교육 일자를 본인이 선택하여 1인 1부만 배부

*준비물

   ━ 표준교육 : 신분증

   ━ 전문교육 : 신분증, 관련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최근 1년간 정부(지자체)의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자는 해당 증비서류 제출

  (ex: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대상 인원 마감 후 확정된 교육대상자에게 문자발송 또는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비를 납부(계좌이체만 가능)하면 됩니다.

*현장실습은 교육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2021년 교육일정

   ━ 교육일정은 지역의 활동 지원기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 및 활동

   ⊙활동지원사교육(이론교육 및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현장실습은 교육(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지원을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교육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현장실습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교육 시 준비사항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활동지원사 교육 시 주의사항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석, 조퇴, 지각 시 교육이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업은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에서 이론ㆍ실기 이수 → 현장실습 → 이수증 발급(교육기관) → 활동지원기관에 취업(채용계약),

          활동지원사로 등록 →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에 의해 급여 제공

   *정부 재정 일자리사업의 다른 직종과의 동시 종사 관련

      ─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주 30시간, 월 1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ㆍ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른 일자리 사업에 월 12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ㆍ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됨으로 본인이 직접 활동 지원기관에

       취업 가능 여부를 알아본 후 교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활동지원사 종사 가능)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 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도서ㆍ벽지 등 일부 지역 제외) 

 

활동지원사가 정부 인증기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장애인 분들에 대한 마음만 있고 힘든 부분을 견딜 수 만 있다면 할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그만큼의 어려움과 책임감도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에 따라 힘든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3가지인데 신체활동에는 개인위생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욕 도움, 양치, 세면보조, 배설 도움, 옷도 갈아 입혀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분들이 누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도 해줘야 합니다. 식사도 도와줘야 되고 구토를 한다면 그것도 치워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다면 당연히 옮겨드려야 합니다. 

장애인 분들의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신체적 장애는 시각, 청각 등의 외부 장애와 호흡기, 심장 등의 내부 장애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장애는 대소변도 케어해 줘야 해서 멘털이나 비위가 약하다면 활동지원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사활동은 침구정리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세탁에서 식사 준비, 설거지까지 집안일의 대부분을 해야 합니다. 사회활동이 가능한 직장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경우 출/퇴근 보조부터 시작해서 종교활동이나 병원에 갈 때도 동행해서 보조해 줘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모두 활동지원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하시고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한 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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