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확인하세요! 지원범위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고 2021년 변경된 내용과 장려금 수급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내용을 시원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급여를 주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또 지급할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적으면 보상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로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부의 재분배 역할도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후 차등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재산 1억4천만원 미만의 연소득이 790만원에서 1,710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 지급 되지만 반대로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년에 3천5백만원 정도라면 근로장려금은 1만5천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인가구가 1년동안 4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은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하면은 단독가구 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미만, 재산 2억원미만 입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맞벌이 가구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서 150만원이나 30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기대 하실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산정 표에 따라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세부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재산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는 산정 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 인데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조건도 비슷합니다.
차이점을 설명 드리면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안되겠고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홑벌이는 연 4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3천600만원인 반면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모두 4천만원까지 상향 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겠습니다.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이랑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4만원에서 근로장려금 10만원으로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점점 상승하다가 최대 30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이 다시 줄어들어서 3만원까지 감소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아무래도 출산장려와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최대 금액인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어서 최소 50만6천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든 맞벌이든 연소득 4천만원 미만에 18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미만 이어야 하고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은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제도들과 달리 근로, 자녀장려금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빚을 서민의짐 이라고 생각해서 차감해주지만 국세청은 업무 특성상 빚도 냉정하게 재산으로 인정해서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거죠.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세전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이 모두 포함되고요.
가족에게 받은 소득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 경우 소득합산은 부부만 하기 때문에 자녀소득이 전체 소득에 합산 되지는 않지만 대신 세대주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자녀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9년에 처음 시작한 반기신청 제도는 상·하반기 두 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1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이었고 전체 금액의 35%를 지급했고 올해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2020년 7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으로 6월달에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정기정산분에 지급됩니다.
최종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반기신청은 한 번만 하면 두 번째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은 안하셔도 되고 반기 신청을 했을 때 받을 금액이 1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정기분에 합산되서 정산되고 정기신청은 5월달에 신청해서 1년치를 9월달에 한 번에 받습니다.
다음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이 맞으면 받으실 수 있고요.
장려금을 초과해서 지급받거나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해서 환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번거롭게 돈을 뱉어 내실 필요는 없고 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서 차감 되거나 자녀가 없으시다면 향후 5년 동안 받게 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5년이 지나도록 환수가 안되더라도 소득세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서 신청마감 후 6개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10%가 감액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 하셔야 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 개선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기준이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중에서 홑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장애인을 경우 18세미만이라는 자녀 연령 기준을 미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직계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님, 조부모님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 구원으로 인정되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 가구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했을 경우 과세관청, 거주지 세무서에서 집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세대주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사용이 어려운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을 이후 20일 이내였다면 올해부터는 15일 이내로 단축 되면서 5일 정도 빨리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단, 장려금 금액이 1백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185만원으로 상향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제도 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2021년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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