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는 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500만원 받을수가 있는데요. 크게 바뀌는 5가지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4월 과태료주의보발령 대충 넘겼다는 큰돈 나간다'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큰 돈이 나가고 과태료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안전 속도 5030 시행이 되는데요. 또 전월세신고제도 시행이 돼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도 4만원에서 14만원이 부과되고 전동 킥보드 많이 이용하시는데 많이 바뀝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시에는 과태료 12만원을 내야 되는데요.
그럼 한가지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면시행이 되는데 안전속도 5030이라고 얼핏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속 50km로 시내 도로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데요.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에 최고속도를 시속50km 이하로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의 경우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였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당연히 크겠지만, 탁상행정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였을 때 보행자의 사고시 사망 가능성은 30% 줄어들고, 차량제동 거리도 25% 감소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행이 되면서 많이 답답함을 느낄거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0km 정도 줄어들면 평균 2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도로통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4월 17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은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80km 이하면 12만원 범칙금과 벌점 60점이 부과가 되고 과태료는 13만원이 나옵니다.
또 20km 이하 초과해도 범칙금 3만원에 과태료 4만원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범칙금과 과태료 폭탄 안맞으시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운전자들께서는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안되서 이런 바뀐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무의식중에 과태료 폭탄 맞을 수도 있겠죠. 한번 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월세신고제가 시범운영이 되는데요.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원세신고제가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이 되는데 시장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시행이 되는데, 벌써부터 신고제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 3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혼란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각각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부는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집주인이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새 계약을 맺는등의 편법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만,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가된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켜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게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세번째는 5월 또 바뀌는 전동 킥보드 이용조건인데요. 전동킥보드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안전사고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는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고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이용가능 연령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후 전국적으로 사고 건수도 57%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483건에서 2019년 876건으로 무려 2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부상자 수도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규제를 완화할 당시 10대 청소년까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결국은 사고위험 등을 고려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일명 원동기면허를 소유한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다시 높입니다.
또한 성인이라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탈 수 있도록 변경이 됐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만 13세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외에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첨부하는 표를 보고 계신데요. 세부적인 과태료 확인해서 조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부>
경찰청은 전동키보드용 면허 신설도 추진중인데,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네번째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증가가 되는데요.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이 2년을 맞았는데 정부는 지난 달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와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어린이 사망 사고 및 중상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252건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오르는데요. 현재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무려 3배가 늘어난 12만원까지 부과가 되니까 조심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규제도 강화가 되는데 보행도로가 없어서 길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해야했던 이면도로 35곳의 제한속도를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외에 맹견 과태료 300만원이 시행이 되는데요.
다섯번째입니다. 4월 1일부터 맹견보험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연합뉴스에도 300만원 과태료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부터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면 바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 당신과 주변도 지키라는게 의무화가 된 것이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4월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맹견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뿔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았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가입이 어려웠는데요.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 보상을 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소중한 내 맹견도 지키면서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칫 큰 돈이 들어가고 인명사고까지 이어지는데 이럴 때, 한명당 8,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안 하시면 과태료 3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험료는 마리당 연15,000원 월1,250원 수준이니까 맹견 소비자의 부담도 최소화 된 것 같습니다.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을 많이 가시게 되는데요. 등산을 갈때 자칫 산나물을 채취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유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이라고 이렇게 산나물을 무의식 중에 꺽는 경우도 있는데요.
강원도 4월에서 5월에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한다는 헤드라인 기사와 함께 살림 사법경찰이 대폭 강화가 돼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단속한다고 강원도에서 31일 밝혔는데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을 시행되는 곳이 많으니까 조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림 특별사법경찰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주요 단속 지역에 배치하고 드론까지 투입해 단속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단속 기간에는 관광업체의 등산 동호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원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불법으로 산나물과 희귀약용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는데요.
산불조심 기간임을 고려해서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산림내 취사, 흡연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인데,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무단채취하다 적발시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가 있습니다.
입산통제 구역에 무단출입시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이 5,000만원, 징역 최고 5년 이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부터 크게 바뀌는 5가지 제도와 산나물 채취에 과태료 5천만원 부분도 알려 드렸습니다.
모두 확인 잘하셔서 과태료 폭탄 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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