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30년이상 임대하여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내집마련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요즘 서민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도 또 다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는 전용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46 형까지 신청가능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우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1인가구 90% (2,692,468)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2인가구 80% (3,650,028)원이하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소득 3인가구 (4,368,364)원이하 *월평균속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4인가구 70% (4,965,944)원이하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5인가구 (4,965,944)원이하 *7인가구(5,444,616원), 8인가구(5,713,679원)
6인가구 (5,175,553)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2,497만원 이하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입니다.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총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 고 장애인사용자동차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차량은 제외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부적격 소명
*주택소유여부,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접수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 합니다.
이상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 들어가셔서 각 지자체별로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확인가능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내 집 마련의 고민을 좀 덜어보시면 어떠실런지요? 그럼 필요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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