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맞춤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비스대상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중위소득 45% 이하, 1인 가구 : 822,524 2인 가구 : 1,389,636 3인 가구 : 1,792,778 4인 가구 : 2,194,331 5인 가구 : 2,590,818 2. 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
2021. 3. 12.